본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학회 간사에게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학회지 발간 및 논문 접수 마감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 일정을 참고하시어 원하시는 시기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회원이 아니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, 연회비 1만원을 학회 통장으로 납부해 주십시오.
연회비를 납부하신 분만 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저자가 여러 명일 때는 모든 저자가 회원이어야 합니다. 기존에 회원이신 분들은 연회비 납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자세한 문의는 학술지 간사에게 해주십시오.
ㆍ사무국 간사 문혜주 : (사무국) 031-8005-2922 ㆍ mediastorytelling1125@gmail.com1. 각 회원은 매 호당 오직 한 편의 논문만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(공동 연구의 연구진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경우에 한 편의 논문을 투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)
2. 원고는 학회간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투고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및 원고의 오류로 인한 문제는 투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발간호 | 논문접수 마감일 | 발간 예정일 |
---|---|---|
1호 | 4월 30일 | 6월 30일 |
2호 | 4월 30일 | 6월 30일 |
3호 | 10월 31일 | 12월 31일 |
① 투고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,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. ② 투고 논문은 연구자가 이미 다른 지면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한다. ③ 논문 심사는 주제와 연구 방법의 창의성, 논문 제목과 구성의 적절성, 학문적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각 항목당 상, 중, 하 에 따른 점수를 산정하며, 이를 종합하여 A,B,C,D,F 및 '게재 가', ‘수정 후 개제’, '수정 후 재심사', '게재 불가'로 등급을 매긴다. ④ 최종 심사를 거친 ‘게재 가'의 논문 편수가 논문집 기준 분량을 넘을 경우 종합점수의 순위에 따라 일부 논문의 게재를 반려할 수 있다. ⑤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ㆍ심사위원 3인의 게재 가 - 게재 가 ㆍ심사위원 2인의 게재 가, 1인의 수정 후 재심사 - 게재 가 ㆍ심사위원 1인의 게재 가, 2인의 수정 후 재심사 - 수정 후 재심사 ㆍ심사위원 3인의 수정 후 재심사 - 수정 후 재심사 ㆍ심사위원 2인의 수정 후 재심사, 1인의 게재 불가 - 수정 후 재심사 ㆍ심사위원 1인의 수정 후 재심사, 2인의 게재 불가 - 게재 불가 ㆍ심사위원 3인의 게재 불가 - 게재 불가 ㆍ심사위원 2인의 게재 가, 1인의 게재 불가 - 편집위원 전원의 재심사 ㆍ심사위원 1인의 게재 가, 1인의 수정 후 재심사, 1인의 게재 불가 - 편집위원 전원의 재심사 ㆍ심사위원 1인의 게재 가, 2인의 게재 불가 - 편집위원 전원의 재심사2) 심사절차
① 편집위원회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이전에 투고된 논문별로 각각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1차 심사 완료 직후 그 결과를 학회 소정의 공문으로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 이 때 ‘수정 후 재심사' 또는 ‘개재 불가'의 경우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. ③ 편집위원회로부터 '수정 후 재심사'의 통보를 받은 연구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‘수정된 논문'과 ‘수정 사항 확인 내역서'를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한다. 재심은 ‘게재가'와 ‘게재 불가' 중에서만 판정하며, 2인 이상의 ‘게재 가'의 판정이 있어야만 최종적으로 ‘게재 가'의 판정을 얻는다. ④ 편집위원회에서는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 이전에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. 이 때 반드시 학회 소정의 편집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3) 논문투고 자격과 절차 ① 논문투고는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. ②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 1부를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에게 원고 마감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③ 투고된 모든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. 3. 논문 작성 양식은 다음에 따른다. ①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 제목과 영문초록(abstract)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. (단,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반드시 한국어로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) ② 논문 체제는 반드시 제목-성명-목차-본문-한글 주제어-참고문헌-영문초록-영문주제어 순서를 따른다. (영문초록에는 영문제목, 영문필자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 ③ 참고문헌을 구비하되, 완벽한 서지정보(저자명, 학술지명, 논문명, 해당권호, 발표시기, 수록페이지 등)를 제공해야 한다.(논문의 경우 반드시 발표지의 수록페이지를 명시해야 함) ④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. ⑤ 원고 형식은 다음과 같다. · 용지 크기 : A4(210*297mm) · 용지 여백 : 위20, 아래15, 왼·오른쪽30, 제본0, 머리말15, 꼬리말15 · 줄 간격 : 160 · 글자 모양 : 장평 100, 자간 0, 크기 10(각주·인용9), 신명조 · 문단 모양 : 왼쪽 0, 오른쪽 0, 들여쓰기 2 ⑥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. <> 작품 《 》작품집 「 」 논문 『 』 신문·잡지·저서 ' ' 강조·간접인용 " " 직접인용 ⑦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반드시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. 저자, 「논문」, 『저서』, 출판사, 출판 연도, 인용 면수. 예) 권영민, 「카프의 조직과 해체」, 『문예중앙』, 1988, 봄~겨울. 김윤식, 『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』, 일지사, 1976, 253면. 조남현, 「한국 현대문학의 아나키즘 체험」, 『한국현대문학사상연구』, 서울대출판부, 1994. 단 영문 각주일 때는 기호를 생략하며, 논문은 명조체로,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. 예) Joanna Hodge, Feminism and Postmodernism, The Problems of Modernity (edited by Andrew Benjamin), London and New York: Routledge, 1989. p.91. ⑧ 참고문헌은 기본자료, 단행본, 논문의 순서로 작성하며 저자의 가나다(또는 ABC)순에 의거한다. 단 논문의 경우는 그 논문이 수록된 단행본 또는 논문집의 처음과 끝 면수를 밝혀야 한다. ⑨ 장, 절, 항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, 장은 1, 절은 1.1, 항은 1.1.1로 표기한다. ⑩ 논문의 본문 맨 아래에 본문의 언어로 표기된 핵심어 또는 key word 5개, 초록의 아래에는 초록의 언어로 표기된 핵심어 또는 key word 5개를 기입하여야 한다.